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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국산화로 법인을 세우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고 회답하였다.
수입하던 기계장치를 국산화해 공장을 신설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조세감면이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하던 기계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하던 기계장치의 국산화 성공으로 당해 공장 신설하여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세 소득세의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기계장치의 국산화 성공으로 공장을 신설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회답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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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4 (<time datetime="1986-03-25">1986.03.25</time> 회신), "수입기계 국산화로 법인을 세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40)
- 원 제목
- 수입기계장치의 국산화성공으로 공장신설 법인설립시 조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