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고자산 용도변경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3회신일 1986.03.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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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자산 용도변경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4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자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자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고자산의 용도 변경 시에는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변경후의 법정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중고자산 용도변경일 경우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중고자산 용도변경일 경우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3 (1986.03.24 회신), "중고자산 용도변경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38)
원 제목
중고고정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의 수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