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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과 토지를 상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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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 발생시기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했다.
질의요지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1-2...59의 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 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1-2...59의 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 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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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 (<time datetime="1986-01-14">1986.01.14</time> 회신), "대표이사 가수금과 토지를 상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37)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