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 인수 때 부담한 채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 인수 때 부담한 채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영업권 정의에 합당한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영업권 정의규정에 합당하므로 회사 회계처리가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기업회계기준 제36조 1호의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 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영업권 정의 규정에 합당하므로 회사회계처리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기업회계기준 제36조 1호의 영업권 정의 규정에 합당하며,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9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영업 인수 때 부담한 채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34)
원 제목
초과수익을 기대하고 타인의 영업인수시 부담한 채무의 영업권 계상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