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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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급이 확인된 알선수수료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 확인된 알선수수료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알선행위가 국내외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해 계약서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비거주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 중 어디에서 알선행위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선행위를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알선으로 물품을 수출한 법인이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됩니다.

2.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선행위를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8 (<time datetime="1986-03-19">1986.03.19</time> 회신),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32)
원 제목
알선수수료의 손금용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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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