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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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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둘 이상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사용비율이 큰 주된 용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사용비율이 큰 주된 용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생산용도는 시설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증기터빈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생산된 전기는 공장 동력의 일부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시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 동력의 일부로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은 주된 용도에 의하여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1. 법인이 고정자산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년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기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동력의 일부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은 주된 용도에 의하여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3. 열병합발전시설의 주된 용도가 전기의 생산인지 또는 증기의 생산인지의 여부는 동 시설의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하여 주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기터빈발전기를 설치하여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1. 동일한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증기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 동력의 일부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은 주된 용도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열병합발전시설의 주된 용도가 전기 생산인지 증기 생산인지는 시설의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4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8)
원 제목
보일러의 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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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