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에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에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계 소멸 후 약정을 일부 변경해 양도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 중 약정한 부동산을 관계 소멸 후 양도할 때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 소멸 후 약정을 일부 변경해 양도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소유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하였다. 특수관계 소멸 후 당초 약정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에게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중 부동산 양도조건을 약정하고 관계 소멸 후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당초 약정한 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초 약정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양도하더라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2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에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6)
원 제목
특수관계의 소멸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