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매 즉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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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 즉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가액은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일정액 이상 구매자에게 즉시 기증한 물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가액은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국제공항보세구역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일정액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기증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공항보세구역 내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있다. 이 법인은 일정액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와 동시에 물품을 기증한다.

질의요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일정액이상의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일정액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한 물품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국제공항보세구역 내 출국인 전용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일정액 이상 구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5 (<time datetime="1986-03-13">1986.03.13</time> 회신), "구매 즉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4)
원 제목
판매자에게 구입과 동시에 기증하는 물품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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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