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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와 다는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속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와 다는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에 속하는 부분에 한정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전입액의 반환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재 질의하여 주시고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원문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나·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나·다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면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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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9 (<time datetime="1986-03-08">1986.03.08</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자본전입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