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출자기업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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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출자기업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질의의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 감면사업 영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출자기업도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9....21의 제1항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가, 나의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9....21의 제1항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01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 (<time datetime="1986-01-11">1986.01.11</time> 회신), "외국인출자기업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19)
원 제목
감가상각 의제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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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