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5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일 이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된 뒤 지급되는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일 이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 인정은 비출자임원 변경일 이후 지급규정으로 확정된 상여금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되었다. 변경일 이후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임원이 비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용인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 용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출자임원이 비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상여금은 손금 용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구12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04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전02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0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2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6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9 (<time datetime="1986-02-15">1986.02.15</time> 회신),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02)
원 제목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