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속병원 공급 의약품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속병원 공급 의약품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사인 간의 상행위를 기준으로 적정이율을 가산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의약품 판매부가 부속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판매가액을 물었다. 통상 사인 간의 상행위를 기준으로 적정이율을 가산해야 한다. 수익사업체와 같은 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이의 공급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약품 판매부가 같은 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약품판매부에서 동 법인의 의과대학부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사인간의 상행위를 기준하여 적정이율을 가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약품 판매부에서 동 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를 기준하여 적정이율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의약품 판매부가 같은 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판매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를 기준으로 적정이율을 가산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6 (<time datetime="1986-02-13">1986.02.13</time> 회신), "부속병원 공급 의약품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00)
원 제목
학교법인의 의약품판매부에서 부속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판매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