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특별손실은 재고평가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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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퇴직보험료 특별손실은 재고평가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에는 계산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상 범위 초과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평가감안액을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2 (<time datetime="1986-02-13">1986.02.13</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료 특별손실은 재고평가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99)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