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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가능이익과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은 60이다.
기업회계상 손익과 강제 적립금을 반영한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과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은 60이다. 당기순이익 200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 이익준비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반영한 결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순이익은 200이고 전기손익수정손익은 -110이며 이익준비금은 10이다.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강제로 적립한다.
질의요지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한 후의 금액 60이기 때문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한 후의 금액 60이기 때문에 당해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은 60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상 손익과 강제 적립금을 반영한 처분가능이익 및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
회답
처분가능이익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200에 전기손익수정손익 -110(50∼160)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 10을 차감한 80에서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0을 적립한 후의 금액 60입니다.
따라서 당해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의 적립의무액은 60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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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7 (<time datetime="1986-12-24">1986.12.24</time> 회신),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적립의무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85)
- 원 제목
-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