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부동산 담보수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 부동산 담보수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지급한 통상 요율의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지급한 담보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지급한 통상 요율의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주주 등의 담보를 제공받아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 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용인되는 것이나, 담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 용인되는 것이나, 담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용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지급한 담보 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따른 요율로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담보능력이 있음에도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5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주주 부동산 담보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83)
원 제목
담보제공자에 대한 하자보증금 지급시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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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