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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부담금 등 경제적 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지연부담금 등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의 처리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의 처리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연부담금 등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 처리는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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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3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지연부담금 등 경제적 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81)
- 원 제목
- Delay Charge 등 손금가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