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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과 별개로 허가권을 유상 취득했다면 영업권으로 계상해 균등 상각한다.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과 별개로 허가권을 유상 취득했다면 영업권으로 계상해 균등 상각한다.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실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업권은 장래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영업권의 내용연수(5년)동안 균등 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영업권의 내용연수(5년)동안 균등 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은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영업권의 내용연수(5년)동안 균등 상각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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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55 (1986.12.20 회신),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80)
- 원 제목
- 영업권상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