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종전환 비용도 개업비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전환 비용도 개업비로 볼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전환 관련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양수 관련 비용은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업종전환 비용과 사업·자산 양수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종전환 관련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양수 관련 비용은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개업비는 법인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업비라 함은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개업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업비라 함은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의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개업비로 볼 수 없으며,

2. 질의 나의 경우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1. 개업비는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업종전환 관련 비용은 개업비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16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업종전환 비용도 개업비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76)
원 제목
개업비의 범위 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