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특별상각 구분 시 부족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특별상각 구분 시 부족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상각 6,000원과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했다면 부족액은 4,000원이다.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해 손금산입한 경우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을 물었다. 일반상각 6,000원과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했다면 부족액은 4,000원이다. 감가상각시부인조서에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한 경우의 계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일반상각 6,000원과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했다. 감가상각시부인조서에는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해 표시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절원액이 13,000원(일반상각 10,000, 특별상각 3,000)일 때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 부인조서상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경우 시인부족액은 4,000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당해연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부인조서상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때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은 4,000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상각 6,000원과 특별상각 3,000원을 당해연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부인조서에 구분 표시한 경우의 부족액

회답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은 4,000원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1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일반·특별상각 구분 시 부족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73)
원 제목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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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