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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평가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집행기관 결의로 장부가액을 감정가액까지 높여 생긴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르지 않은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행기관 결의로 장부가액을 감정가액까지 높여 생긴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익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고정자산에 평가차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를 적용할 수 없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로 고정자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평가차익의 범위.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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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4 (<time datetime="1986-12-11">1986.12.11</time> 회신),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71)
- 원 제목
-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