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말 미지급급료를 추가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말 미지급급료를 추가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문서의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계속된 임금 지급·손금계상 방식에서 사업연도 말 미지급급료를 추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문서의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 회신문인 법인 1264.21-420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해 당월 25일 지급하고 법인설립 이후 계속 손금계상했다. 사업연도 종료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미지급급료액을 추가 계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방법인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동 금액을 법인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방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손금계상을 하는 것이며, 사업년도 종료월의 미지급급료액(사업년도 종료월의 16일부터 31일까지의 급료계상액)을 당기손금으로추가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기 회신문(법인 1264.21-4209, 1984.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 적용한 임금 지급 및 손금계상 방식에서 사업연도 종료월의 미지급급료액을 당기손금으로 추가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문(법인 1264.21-4209, 1984.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0 (<time datetime="1986-12-11">1986.12.11</time> 회신), "사업연도 말 미지급급료를 추가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69)
원 제목
법인설립 후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