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집약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존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26회신일 1986.12.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집약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존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1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당시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당시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 질의한 제도는 3년 면제 후 2년간 50%씩 면제하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 또는 벤처캐피탈 관련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고 2년간 50%씩 면제하는 제도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동안 면제하고 2년 동안 50%식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바 없아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동안 면제하고 2년 동안 50%씩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26 (1986.12.11 회신), "기술집약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존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67)
원 제목
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존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