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연자산 미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연자산 미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01 전 미상각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연자산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85.01.01 전 미상각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전 미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며, 시행 후에는 결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5.01.0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미상각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고, 1985.01.01이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급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 상각의 특례, 1985.01.01 시행)의 시행 전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연자산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의 시행 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동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 (<time datetime="1986-02-03">1986.02.03</time> 회신), "이연자산 미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8)
원 제목
이연자산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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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