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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축 건축물의 과세관계를 판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신축 건축물의 과세관계를 판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해 신축한 건축물의 공유 또는 토지교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유 건축물인지 신축 후 토지와 교환하는 거래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축물을 신축한다. 해당 건축물이 공유 건축물인지, 제3자가 신축 후 토지와 교환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제3자 부담 신축 건축물이 공유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건축비를 부담한 제3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3자가 부담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이 공유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건축비를 부담한 제3자가 건축 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해 신축하는 건축물이 공유 건축물인지 또는 신축 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인지에 따른 처리.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8 (<time datetime="1986-12-03">1986.12.03</time> 회신), "제3자 신축 건축물의 과세관계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2)
원 제목
공유건축물 또는 토지교환 여부 불분명으로 회신 불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