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평가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평가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기에 불출된 수량에 해당하는 평가감만 손금산입한다.

기말재고금액의 평가감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기에 불출된 수량에 해당하는 평가감만 손금산입한다. 상품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도 결산에서 50,000원×2/10인 10,000원만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말재고금액 평가감 중 당기불출 수량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여 매년 불출수량에 따라 매년 손금산입 발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5년도 결산시 50,000원×2/10=10,000원만 손금산입한 경우,

A 상품의 불출수량에 따라서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하므로 세무 회계상 번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말재고금액의 평가감에 대한 과세 실현 여부

회답

1985년도 결산시 50,000원×2/10=10,000원만 손금산입한 경우, A 상품의 불출수량에 따라서 매년 손금산입이 발생하므로 세무 회계상 번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3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재고자산 평가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0)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감에 대한 과세실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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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