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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전환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전환 후 법인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려는 상황이다. 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의 설립은 상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인 양수하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8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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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2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전환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49)
- 원 제목
-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상호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