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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원부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공급한 수출제품용 원부재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원부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통관에 소요된 비용은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신이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 일부를 무상 공급한다. 국내 제조업자는 그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중 동 무상제공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상 공급한 수출제품용 원부재료의 세무처리.

회답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비용은 그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0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42)
원 제목
무환수입・수출용 재료의 세무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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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