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용 가설자재 처분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용 가설자재 처분손익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손료는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지하철 건설에 사용한 강재 등 건설용 가설자재의 비용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용손료는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건설용 가설자재는 재고자산으로 보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 가설자재를 사용한 뒤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했다.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당해 재고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은 처분한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건설용 가설자재는 재고자산으로서 사용손료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고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 가설자재의 사용손료와 해당 자재 처분 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 처리방법.

회답

건설용 가설자재는 재고자산으로서 사용손료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면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손익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77 (<time datetime="1986-09-23">1986.09.23</time> 회신), "건설용 가설자재 처분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27)
원 제목
지하철 건설에 사용한 강재의 감가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