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건물 설비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건물 설비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비물에 대해 별도 보상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액과 임차건물 설비의 잔존가액 처리를 물었다. 설비물에 대해 별도 보상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별도의 보상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건물에 설비물을 설치했으며 그 설비물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 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및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물의 잔존가액 처리.

회답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건물 설비물의 잔존가액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을 적용한다. 별도 보상에는 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2 (<time datetime="1986-09-22">1986.09.22</time> 회신), "임차건물 설비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26)
원 제목
임차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이 건설가계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