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항소 중 확정 위자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소 중 확정 위자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소송기간 이자는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원고만 위자료 증액을 요구해 항소한 경우 위자료와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소송기간 이자는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피고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원고가 위자료 증액을 요구해 항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원고는 판결에 불복해 위자료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질의요지

제1심판결에 의한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가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는 제1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심판결에 의한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자료의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소송기간의 이자금액(미지금액 포함)은 제1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고 원고만 위자료 증액을 요구하여 항소한 경우 위자료와 소송기간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소송기간의 이자금액(미지급액 포함)은 제1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 (<time datetime="1986-01-29">1986.01.29</time> 회신), "항소 중 확정 위자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23)
원 제목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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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