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 대리점 위탁판매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대리점 위탁판매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외국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어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의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익금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의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의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29 (<time datetime="1986-09-04">1986.09.04</time> 회신), "외국 대리점 위탁판매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17)
원 제목
외국의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