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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료와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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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은 실질에 따라 처리하고 시험연구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며 거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계정과목과 적정임차료, 시험연구비 및 손금 거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정과목은 실질에 따라 처리하고 시험연구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며 거래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고 적정임차료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액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계정과목의 명칭은 실질내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적정임차료 계산은 기 회신문(법인 22601-2256, 1985.07.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험제작,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이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다~마)의 경우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는 모든 거래는 거래증빙·사규·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 22601-2256, 1985.07.25)
정제 정리
질의
계정과목과 적정임차료, 시험연구비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거래의 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계정과목의 명칭은 실질내용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며, 적정임차료 계산은 법인 22601-2256, 1985.07.25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험제작,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합니다.
3. 질의 (다~마)의 경우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는 모든 거래는 거래증빙·사규·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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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9 (<time datetime="1986-09-01">1986.09.01</time> 회신), "토지 임차료와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13)
- 원 제목
- 토지의 적정임대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