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속 사업연도에 귀속된 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속 사업연도에 귀속된 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해 손금으로 가산한다.

경정사업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후속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될 때 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해 손금으로 가산한다. 다만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실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이미 신고한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조정 문제가 발생했다.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익금 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갱정함에 있어 갱정사업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사업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의 소득조정방법.

회답

익금가산한 유보소득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갱정할 때 갱정사업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3 (<time datetime="1986-08-28">1986.08.28</time> 회신), "후속 사업연도에 귀속된 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12)
원 제목
세무실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기신고 차사업년도 소득조정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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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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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