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 중 사고 유족 보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 중 사고 유족 보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종업원이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회사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045, 1984.06.20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2045, 1984.06.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7 (<time datetime="1986-08-22">1986.08.22</time> 회신), "업무 중 사고 유족 보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8)
원 제목
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