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리법인이 지급한 선원보조비는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법인이 지급한 선원보조비는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한 관리법인이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수탁계약 등에 따른 부담이어야 하며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법인이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면서 선원에게 선원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원문에는 선주 측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선주 측과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리법인이 선원에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는 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주 측과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리법인이 선원에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는 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원관리업무를 수탁한 관리법인이 선원에게 지급하는 선원보조비의 경비처리 여부.

회답

선주 측과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선주로부터 선원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리법인이 선원에 지급하는 선원보조비는 수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2 (<time datetime="1986-08-09">1986.08.09</time> 회신), "관리법인이 지급한 선원보조비는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5)
원 제목
선원보조비 경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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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