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세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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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세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된 상각범위액도 추가로 산정하여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계산에서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상각범위액도 추가로 산정하여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다. 조정 한도는 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감가상각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결산에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세무조정 계산에서 일부 상각범위액이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원칙이므로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 계산된 상각범위액도 추가 산정하여 법인이 결산에 반영된 상각비를 한도로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 세무회계의 원칙이므로 세무회계를 대행하는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 계산된 상각범위액도 추가 산정하여 법인이 결산에 반영된 상각비를 한도로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정 계산에서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추가 산정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결산상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정부조사 결정할 때에는 법인이 상각한 각호별 자산의 법정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시부인 계산한다.

세무조정 계산에서도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추가 산정하여 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상각비를 한도로 시부인세무조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9 (<time datetime="1986-08-09">1986.08.09</time> 회신), "누락된 상각범위액을 세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3)
원 제목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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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