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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 수입금에도 차량별 운행일보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관리 수입금에도 차량별 운행일보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으로 확인하고 업체별 금액은 협정의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운수업체가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운행일보가 필요한지 묻는다.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으로 확인하고 업체별 금액은 협정의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협정의 수입금액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요금관리협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 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 협정의 수입금액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체 간 공동관리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량별 운행일보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수업체간의 공동관리 협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차량별 수입금액은 운행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별 수입금액은 공동관리 협정의 수입금액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6 (<time datetime="1986-08-09">1986.08.09</time> 회신), "공동관리 수입금에도 차량별 운행일보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2)
원 제목
회수에 관계없이 1대의 수입금을 기록할 경우 운행일보 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