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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차량 비용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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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과 전화가입권의 업무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실제로 법인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차량과 전화가입권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했다. 그 이용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손급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대료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나, 법인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비용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과 전화가입권을 법인 업무에 이용할 때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다. 다만 법인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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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6 (<time datetime="1986-01-27">1986.01.27</time> 회신), "대표이사 개인 차량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1)
- 원 제목
- 손금용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