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운행경비는 증빙 없이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운행경비는 증빙 없이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국내여비 손금산입기준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운송업 법인의 차량운행경비를 증빙 없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국내여비 손금산입기준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서 제시한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5...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직원의 국내여비는 당해 법인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 부분은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하고, 법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5...9(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운행경비를 증빙 없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3-55...9(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2 (<time datetime="1986-07-31">1986.07.31</time> 회신), "차량운행경비는 증빙 없이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0)
원 제목
운송업영위 법인의 차량운행경비의 증빙없이 손금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