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점이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이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점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지점에서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수집해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점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하고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 장려금 등 과세자료 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수집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당해 지점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 장려금 등 과세자료 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당해 지점에서 수집하여 동 지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처리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4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지점이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99)
원 제목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의 자료작성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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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