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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불량·파손 상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품된 불량·파손 상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반품된 상품의 폐기처분 회계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 폐기하는 상품에 관한 회계처리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상품의 품질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온 경우의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한 상품 중 품질의 불량 또는 운송중의 파손으로 매출처로 부터 반품되어온 경우의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한 상품이 품질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반품된 경우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회답

매출한 상품 중 품질의 불량 또는 운송 중의 파손으로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 온 경우의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6 (<time datetime="1986-07-18">1986.07.18</time> 회신), "반품된 불량·파손 상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97)
원 제목
불량품, 파손품의 반품처리시 폐기처분 및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