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 제조원가의 원·부재료비는 얼마를 계상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제조원가의 원·부재료비는 얼마를 계상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부재료가액만 계상해야 한다.

제품 제조원가에 원·부재료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부재료가액만 계상해야 한다. 계상 범위는 실제 투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의 제조원가 중 원·부재료비를 계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원・부재료비는 당해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부재료가액만은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제조원가중 원부재료비는 당해 제품제조에 실제투입된 원. 부재료가액만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제조원가 중 원ㆍ부재료비의 계상 범위.

회답

해당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ㆍ부재료가액만을 계상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8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제품 제조원가의 원·부재료비는 얼마를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91)
원 제목
원・부재료비의 법인세 계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