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제각손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제각손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건물 제각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손금 처리 내용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철거비는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677(1983.03.02)호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677, 1983.03.02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제각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677(1983.03.02)호를 참고.

붙임:

※ 법인1264.21-677, 1983.03.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 (<time datetime="1986-01-23">1986.01.23</time> 회신), "건물 제각손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88)
원 제목
건물 제각 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