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속연도 귀속 손금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속연도 귀속 손금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한다.

경정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될 때 처리할 연도를 물었다. 1983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한다. 1982년도 익금가산사항이 1983년도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사업연도인 19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이후 19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19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19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에 해당되는 법인의 실명을 당청에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자동추인손금의 귀속연도.

회답

1.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19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19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2. 질의에 해당되는 법인의 실명을 당청에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7 (<time datetime="1986-07-07">1986.07.07</time> 회신), "후속연도 귀속 손금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84)
원 제목
법인세과세표준경정에 따른 자동추인손금의 귀속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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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