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1년 이전 개업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1년 이전 개업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년 1월 1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에 걸쳐 상각한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개업비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1982년 1월 1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에 걸쳐 상각한다.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질의의 처리방법은 적법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비를 지출했다. 해당 비용은 1982년 1월 1일 현재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2.01.01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01.01 당해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처리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고 1982년 1월 1일 현재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개업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9조에 따라 1982년 1월 1일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상각방법은 적법한 처리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7 (<time datetime="1986-06-27">1986.06.27</time> 회신), "1981년 이전 개업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79)
원 제목
이연자산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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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