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매인 판매장려금은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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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매인 판매장려금은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출하자와 중매인에게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른다.

질의요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농산물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약정 체결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0, 1986.04.15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우수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회신문 법인22601-1200, 1986.04.15를 참고합니다.

1. 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출하자 및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 및 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5 (<time datetime="1986-06-27">1986.06.27</time> 회신), "중매인 판매장려금은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78)
원 제목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이 우수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