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계감사 출장비도 감사보수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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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계감사 출장비도 감사보수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에서 해당 경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액 감사보수로 비용처리한다.

외부감사인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등 실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에서 해당 경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액 감사보수로 비용처리한다.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 출장 중 필요한 경비에 관한 계약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보수 기준금액을 정하였다. 감사 중 출장비·숙박비·식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 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시 출장 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회계처리는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용 처리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시 출장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용처리 됨.

정제 정리

질의

외부감사인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등 실비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외부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계약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 중 출장비·숙박비·식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감사보수로 비용처리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1 (<time datetime="1986-06-20">1986.06.20</time> 회신), "회계감사 출장비도 감사보수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72)
원 제목
회계 감사시 출장비등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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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