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회계감사 출장비도 감사보수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에서 해당 경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액 감사보수로 비용처리한다.
외부감사인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등 실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에서 해당 경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액 감사보수로 비용처리한다.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 출장 중 필요한 경비에 관한 계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보수 기준금액을 정하였다. 감사 중 출장비·숙박비·식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 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시 출장 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회계처리는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용 처리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시 출장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용처리 됨.
정제 정리
질의
외부감사인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등 실비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외부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계약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 중 출장비·숙박비·식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감사보수로 비용처리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1 (<time datetime="1986-06-20">1986.06.20</time> 회신), "회계감사 출장비도 감사보수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72)
- 원 제목
- 회계 감사시 출장비등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