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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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연수입은 법인의 수익이고 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이자 연예인의 수입금액이다.

법인이 개최한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연수입은 법인의 수익이고 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이자 연예인의 수입금액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

본문(원문)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최한 디너쇼 등의 공연수입금액과 전속연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처리.

회답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6 (<time datetime="1986-06-07">1986.06.07</time> 회신),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66)
원 제목
공연수입금액과 전속연예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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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