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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소송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합병 당시 계류 중인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통상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착수금·사례금은 지급일의 손금이며 피합병법인이 부담했다면 그 법인의 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당시 소송이 계류 중이었으나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피합병법인이 사건착수금과 사례금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부담한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소송비용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 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사건착수금. 사례금 등의 소송비용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귀속한다.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므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해당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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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4 (<time datetime="1986-06-02">1986.06.02</time> 회신), "합병 관련 소송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64)
- 원 제목
- 합병시 소송 계류중인 사항에 대한 손비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