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익 없이 하도급한 공사금액도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익 없이 하도급한 공사금액도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공사를 이익 없이 하도급한 경우 공사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수용가와 계약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시공자에게 이익 없이 하도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하였다.

질의요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공사 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동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이익을 가산하지 않은 채 시공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공사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9 (<time datetime="1986-01-20">1986.01.20</time> 회신), "이익 없이 하도급한 공사금액도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61)
원 제목
하도급계약한 경우의 공사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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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